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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11 2015가단1521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30.부터 2015. 5. 20.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2013. 12. 일자불상경 피고 B으로부터 피고 B이 불상의 경위로 취득한 D병원 장례식장(이하 ‘이 사건 장례식장’이라 한다) 상담일지와 결산서 등을 제시받고, 이를 기화로 원고에게 검찰청, 국세청, 언론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3. 12. 10.경 합의금의 절반을 피고 C이 가지는 조건으로 피고 B으로부터 원고와 사이에 합의서를 작성하고 D병원 장례식장 서류를 인계하는 업무를 피고 C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받고, 2013. 12. 10.경, 같은 달 24.경, 같은 달 27.경, 같은 달 30.경 각 원고를 협박하여 이에 겁은 먹은 원고로부터 합의금 중 일부의 명목으로 2013. 12. 30. 3,000만 원을 수표로 교부받고, 같은 날 피고 B의 처 E 명의의 계좌로 7,000만 원을 송금받아 1억 원을 갈취하였고, 2014. 1. 10.경 원고를 협박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3억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는 등의 혐의로 의정부지방법원 2014고단1702호로 기소되었고, 2015. 2. 5. 위 공갈죄가 인정되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나. 피고 B은 2011년 말경부터 2012년 초경 사이에 원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장례식장과 관련하여 작성된 2005-2012년도분 결산내역, 동업계약서, 월결산내역, 결산서, 상담일지(철), 진단서 등 서류를 불상의 경로를 통해 입수하여 보관하고 있으면서 위와 같은 문서들을 활용하여 원고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려 하였고, 원고는 위와 같은 문서들을 회수하기 위하여 피고 B에게 위 서류를 반환하라고 하였음에도 피고 B은 원고 소유의 위 서류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의정부지방법원 2014고단3466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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