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피고가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가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경우 E 또는 E가 물색한 수분양자들을 상대로 피고가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즉시 교부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E가 요청하는 즉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협력할 수 있도록 매도용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항상 준비하고 있었고, 등기필증은 E가 매매대금을 입금하면 즉시 교부하여 주기로 했었기에 등기필증과 인감도장을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즉각 협력할 수 있도록 보관하고 있었으므로, 피고는 E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의 이행제공을 모두 완료한 상태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매수인인 E는 매도인인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 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고, 피고가 E를 이행지체에 빠뜨리기 위하여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등을 현실적으로 제공할 필요까지는 없으나 최소한 그와 같은 서류 등을 준비하여 두고 그 뜻을 E에게 통지하여 매매 잔금의 지급과 아울러 이를 수령하여 갈 것을 최고하여야만 한다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5다20420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위와 같은 절차를 생략할 정당한 근거가 될 수 없고, 피고가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이를 E에게 통지하여 수령을 최고하였는지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