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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8 2014고정48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4.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휴대전화 소액결제 인증을 이용하여 아이템 구입 대금은 피해자 휴대전화 요금으로 소액결제 되도록 하되, 피해자 명의 및 계산으로 인터넷 사이트에서 산 아이템을 중고 아이템 거래 인터넷 사이트인 ‘C’에 되파는 방법으로 현금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 5. 02:35경 서울 중구 D 쇼핑몰 지하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사람이 통신사 일을 하는데, 네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하면 휴대전화요금은 1-2만 원이 나오지만 20만 원을 벌 수 있어 이득이니 나에게 네 휴대전화를 맡겨라. 나하고 너하고 10만 원씩 나눠 갖자.”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휴대전화 1대(E)를 건네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옥션’, ‘알라딘’ 등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아이템을 구입함에 있어서 결제수단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선택하여 인터넷 사이트 결제창에 피해자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고 위 인터넷 사이트의 인증번호 입력란에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발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아이템을 소액결제하여 구입한 후, 그 구매한 아이템을 중고 아이템 거래 인터넷 사이트인 ‘C’에 되팔아 현금을 챙길 목적이었고, 피해자가 소액결제라는 개념을 잘 모르는 것을 이용할 생각이었는바, 피해자와 10만 원씩 나눠 가질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고, 같은 날 02:35경 인터넷 사이트 ‘옥션’에서 아이템을 구매하며 위 휴대전화로 5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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