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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3093, 3094 판결
[건물명도(본소),전세보증금반환(반소)][공1988.7.15.(828),1029]
판시사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주민등록에 배우자나 자녀의 주민등록도 포함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임차인 본인뿐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한다.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1981.12.5 이 사건 건물의 원소유자 소외 1과 이 사건 건물 중 피고점유 부분에 관하여 임차보증금은 금 6,000,000원으로 하고 기간은 정함이 없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처, 자녀, 동생 등 가족과 함께 입주하였으나 피고자신의 주민등록은 사업상의 필요에 의하여 다른 곳에 그대로 둔 채 피고의 동생인 소외 2를 세대주로 하고 피고의 처인 소외 3과 자녀인 소외 4, 소외 5를 그의 동거가족으로 하여 1981.12.17자로 이 사건 건물의 소재지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쳤다가 1982.10.12자로 피고자신의 주민등록까지도 위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1983.11.7자로 피고를 세대주로 하여 피고의 처, 자녀와 함께 새로운 독립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주민등록을 정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그 거친 채증의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임차인 본인뿐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당원 1987.10.26. 선고 87다카14 판결 참조). 같은 견해에서 원심이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하고 점유보조자인 피고의 가족이 주민등록을 마침으로써 그 임차권의 대항력을 취득하였다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해석을 그르치고 점유보조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윤일영 황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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