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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7. 11. 9. 선고 87나2079,87나2080 제4민사부판결 : 상고
[건물명도(본소)·전세보증금반환(반소)청구사건][하집1987(4),71]
판시사항

임차인의 가족들만 주민등록을 한 경우 주택임대권의 대항력유무(적극)

판결요지

임차인의 가족들이 건물소재지에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친 이상 비록 임차인 자신의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추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주민등록을 마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김세길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이성기

주문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본소청구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건물 중 옥상가건물 15.5평을 명도하라.

소송총비용은 본소, 반소 통틀어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반소청구취지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건물 중 옥상가건물 15.5평을 명도받음과 상환으로 금 6,000,00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등기부등본)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래 소외 홍성원의 소유이던 별지목록기재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1982.7.13.자로 소외 송파농협조합의 명의의 제1번 근저당권설정등기와 1983.9.13.자로 소외 대한상호신용금고 명의의 제2번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순차로 경료되어 있었는바, 위 대한상호신용금고가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신청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원고가 1985.6.4.이 사건 건물을 경락받아 1986.7.7. 원고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이 사건 건물 중 옥상가건물 15.5평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본소로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자로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 중 위 점유부분의 명도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사건 건물에 관하여 위 송파단위농업협동조합이 위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이전에 당시 소유자이던 위 홍성원과 사이에 이사건 건물중 위 점유부분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6,000,000원의 약정으로 임대차계약을 맺고 입주하여 그경 주민등록전입신고까지 마쳤으므로 그 이후에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종전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원고에 대하여 위 임대차계약으로서 대항할 수 있고, 따라서 원고로부터 그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위 점유부분은 명도할 수 없다고 항변함과 아울러 반소로서 원고에 대하여 위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한다고 주장하고, 다시 원고는 피고의 위 반소청구에 대하여 위 점유부분의 명도와의 동시이행을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 1(전세계약서), 을 제3호증 1, 2 을 제5호증의1(각 주민등록표등본, 을 제3호증의 1, 2는 갑 제2, 3호증과 같다)의 각 기재(다만, 갑 제4호증의 1의 기재중 다음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은 제외)와 제1심증인 홍성원의 증언에 변론이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81.12.5. 위 홍성원과 사이에 이사건 건물 중 위 점유부분에 관하여 임차보증금은 금 6,000,000원으로 정하고, 임대차기간은 정함이 없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홍성원에게 위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다음 피고의 처, 자식, 동생, 등 가족과 함께 입주하여 이를 점유하여 온사실, 그런데, 피고 자신의 주민등록은 사업상의 필요에 의하여 성남시 (상세주소 생략)에 그대로 둔채 피고의 동생인 소외 이남기를 세대주로하고 피고의 처인 소외 김말례와 자녀인 소외 김종태, 김선희를 그의 동거가족으로 하여 1981.10.12.자로 피고 자신의 주민등록까지도 위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1983.10.27.자로 위 이남기의 처와 자식들이 위 주소지로 전입되자 같은해 11.7.자로 피고를 세대주로 하여 피고의 처, 자녀와 함께 새로운 독립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주민등록을 정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위 갑 제4호증의 1의 일부기재와 당심증인 장기정의 증언은 위에서 채용한 각 증거에 비추어 믿지 안하는 달리 반증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위 근저당권설정 이전에 전소유자인 위 홍성원으로부터 이사건 건물 중 위 점유부분으 임차하여 인도받고, 점유보조자인 피고의 가족들이 이사건 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친 이상 비록 근저당권설정등기 당시 피고 자신의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사의 대항력을 갖추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주민등록을 마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그후 이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에 대하여 위 임대차로써 대항할 수 있고,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할 것이다.

한편 피고가 이 사건 반소로서 위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임대차기한의 정함이 없는 위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이사건 반소장부본이 원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로상 명백한 1986.7.11.부터 1개월이 경과한 같은해 8.11.에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6,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점유부분을 명도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점유부분을 명도받음과 상환으로 피고에게 금 6,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와 피고의 이사건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그 나머지 본소 및 반소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중석(재판장) 최형기 강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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