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8.06.27 2017나51867
배당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의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나. 판단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서 한 외국인등록이나 체류지변경신고에 대하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임대차의 대항력 취득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과 동일한 법적 효과가 인정된다.
그리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하는데(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30338 판결), 주민등록과 동일한 법적 효과가 인정되는 외국인등록이나 체류지변경신고에 관해서만 임차인 본인이 한 경우와 가족이 한 경우를 달리 취급하여야 할 합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임차인 본인이 외국인등록이나 체류지변경신고를 한 경우뿐만 아니라 가족이 외국인등록이나 체류지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도 주택임대차의 대항력 취득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과 동일한 법적 효과가 인정된다고 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