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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2.03 2014노22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몰수)는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이종범죄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생활비와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국가의 중요 기간시설물인 전신주에 설치된 전선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액도 3,000만 원에 이르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회복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원심에서 피고인의 상황 등을 감안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법정형을 작량감경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최하한의 형을 선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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