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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9.25 2019가단156783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 2017. 8. 28. 접수...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17. 8. 28. 피고에게 원고가 사망할 때까지 피고가 원고의 생활비와 병원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하고, 같은 날 피고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② 피고가 이 사건 증여 이후 원고에게 생활비와 병원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가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증여를 해제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이 사건 소장이 2020. 1. 9.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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