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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11.22 2017고단3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7. 14:35 경 경주시 외동읍 신계리에 있는 전원마을 입구 앞 삼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포터Ⅱ 화물 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의무보험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3. 27. 14:35 경 B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외동읍 신계리에 있는 전원마을 입구 앞 삼거리를 편도 1 차로를 따라 활성 리 쪽에서 밀 방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선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미라 쥬 250cc 오토바이를 추월하여 오른쪽 농로로 우회전을 하는 과정에서, 우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 근골 다발성 골절 및 관절 손상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 비 2,330,000원 상당을 요하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적용 법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업무상과 실재 물 손괴의 점) 반의 사 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 및 적용 법조, 수사기록 51, 52 쪽의 각 수사보고서 내용 등에 비추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제 2호로 공소제기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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