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치상), 도로 교통법 위반 피고인은 C 포터Ⅱ 화물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2. 12:40 경 광주 북구 D 앞길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E 방면에서 F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주택가 사거리 교차로 인근이어서 왕래하는 차량이 많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비상등을 켜고 전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하다가 때마침 G 중학교 방면에서 동문 대로 방면으로 직진 중이 던 피해자 B(31 세) 운전의 H 싼 타 페 승용차 우측면을 피고인 차량의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 타 페 승용차를 우측 프론트 도어 교환 등 수리비 2,219,17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광주 북구 I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D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C 포터Ⅱ 화물 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업무상과 실재 물 손괴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