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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04 2018고단35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포터Ⅱ 화물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4. 06:5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E 마트 앞 도로를 E 마트 주차장 입구에서 무성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칠곡군 청 방면에서 무성아파트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F(65 세) 운전의 G SM5 승용차의 우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의 회전 근 개의 힘줄의 손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경 경북 칠곡군 H 앞 도로에서 같은 군 D에 있는 E 마트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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