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 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6. 7. 15. 17:00 경 부산 북구 산성로 87-15에 있는 대천 리 중학교에 이르러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학교 경비원에게 교무실에 휴대폰을 두고 왔다고
거짓말을 하여 열쇠를 받은 후 열쇠로 교무실 출입문을 열고 교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는 책상 서랍에서 피해자 C 소유인 70,000원 상당의 현금, 피해자 D 소유인 13,500원 상당의 현금, 피해자 E 소유인 74,300원 상당의 현금, 피해자 F 소유인 34,000원 상당의 현금, 피해자 G 소유인 30,000원 상당의 현금을 몰래 꺼내
어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7.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부산 북구 일대의 학교에 침입하여 합계 548,8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7. 26. 21:00 경 부산 북구 만덕대로 65번 길 50에 있는 덕 천중학교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교무실 창문을 열고 교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는 책상 서랍에서 피해자 H 소유인 130,000원 상당의 현금, 피해자 I 소유인 1,000원 상당의 현금, 피해자 J 소유인 20,000원 상당의 현금, 피해자 K 소유인 52,000원 상당의 현금을 몰래 꺼내
어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8. 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부산 북구 일대의 학교에 침입하여 합계 293,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J, K, C, D, O, P, G, Q, E, F, R, 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각 건조물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절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