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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3.31 2015고단2698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자신이 근무하던 경기도 남양주시 C 건물 3 층에 있는 D 정형외과 원무과의 금고 안에 있는 현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2012. 6. 18. 퇴근하면서 위 병원 출입문 열쇠를 가지고 나온 후, 피고인 B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에게 위 병원 열쇠가 있으니, 위 병원에 침입하여 원무과 금고 안에 있는 현금을 절취하자 고 제안하였다.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한 후 2012. 6. 18. 저녁 무렵 경기 구리시에 있던 피고인 A의 집 앞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위 병원 출입문 열쇠를 건네받고, 2012. 6. 19. 00:30 경 위 병원에 이르러 피고인 A으로부터 건네받은 출입문 열쇠를 이용하여 위 병원 원무과 사무실에 침입하여 주변에 있던 가위로 금고 서랍을 열고 피해자 E가 그 안에 보관 중이 던 현금 약 20,00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감으로써 공모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5. 6. 21:00 경, 안동시 F 아파트 102동 1404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안방에서 그 곳 화장대 위 폐물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300만원 상당의 금 목걸이 1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사진

1. 각 발생보고,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 330 조, 제 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형법 제 329 조( 절도)

나. 피고인 B : 형법 제 330 조, 제 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 변제하고 합의된 점, 반성하는 점 고려)[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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