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과천시 D에 있는 ‘E 교회’ 신도로서 피해자 F(여, 52세)의 남편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피고인 A과 같은 위 E 교회의 신도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평소 피해자와 종교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불화를 겪자 피해자를 위 E 교회로 데려와 ‘앞으로 위 A과 함께 E 교회를 믿고 따르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불상의 여신도들과 함께 2015. 2. 6. 21:20경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에 있는 피해자가 예배를 보는 ‘순복음서울진주초대교회’ 지하 주차장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 소유 G 투싼 차량을 피해자 근처로 운전해 오고, 피고인 B은 위 투싼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어 피해자를 강제로 태우고, 피고인 A은 다시 위 투싼 차량을 운전하여 이동하고, 피고인 C, 피고인 B은 불상의 소나타 승용차를 타고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위 투싼 승용차를 뒤따르게 되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불상의 여자 신도들이 위 투싼 차량 뒷좌석에 동승하여 같이 이동하게 되었고, 그러던 중 피고인 A이 불상의 여신도의 말을 듣고 흥분하여 피해자의 뺨을 때리자 피해자는 차량이 정차한 틈을 이용하여 차에서 뛰어 내렸다.
그러자 피고인 A은 위 투싼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를 잡고, 불상의 소나타 승용차를 타고 뒤 따라오던 피고인 B, 피고인 C도 위 투싼 차량 앞에 소나타 승용차를 정차시킨 후 차에서 내린 후, 피고인들은 함께 피해자를 위 소나타 승용차의 뒷좌석에 강제로 밀어넣은 후,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오른편에 앉고 불상의 여신도 1명은 피해자의 왼쪽 옆에 앉아, 피해자의 양 옆에서 팔을 잡고, 불상의 여신도 2명은 위 소나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