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5.12 2015고정38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2. 18. 10:48 경 부산 북구 구포동 구포시장에 있는 공용 주차장 근처 도로에서 승용차를 타고 진행하던 중 버스가 갑자기 끼어들어 정체가 된 상황에서 교통정리를 하고 있던 피해자 E(67 세) 이 빨간 봉을 흔들면서 차를 빼라 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차에서 내려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1 항,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 벌금 150만 원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선고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 59조 제 1 항(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