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1. 11. 24. 16:45경 경기 양평군 서종면 문호리에 있는 문호1교에 이르러 피고인 B는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불상의 도구로 서종면 소유인 시가 157,500원 상당의 황동으로 된 교량 설명판 2개를 뜯어 피고인 B 소유의 D 포터 차량 적재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1. 11. 24. 16:55경 위 문호리에 있는 문호2교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B는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서종면 소유인 시가 157,500원 상당의 문호2교 교량 설명판 2개를 뜯어 적재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2회에 걸쳐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2. 31. 13:00경 경기 가평군 가평읍 개곡리에 있는 개곡교에서 개곡교의 양쪽 교명주에 부착되어 있던 가평군청 소유인 시가 330,000원 상당의 교량설명판(가로 50cm × 세로 30cm, 두께 10mm, 무게 12.6kg) 2개를 불상의 도구로 뜯어내 자신이 타고 왔던 E 회색 프라이드베타 승용차량 조수석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본명 G)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2011. 11.경 A과 함께 피고인 소유의 D 파란색 포터 차량을 타고 양평으로 가서 어떤 교량에 차량을 세웠고 A이 차에서 내렸다가 약 10-20분후에 차로 돌아왔는데 그때 차량 뒤쪽 적재함 쪽에서 쿵하는 소리가 났고 반사적으로 돌아보니 단단한 물건이 적재함에 실리는 것 같았다.
A이 차에서 내리면서 다리 앞쪽을 보다가 사람이 오면 좀 알려달라고 하였고, A이 다리 쪽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었는데 어떤 작업을 하고 있었는지는 구체적으로 모른다.
A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