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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3.28 2018고합17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년 1월 말경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인터넷 B 게시판을 통하여 C를 알게 되었고, 당시 C가 마치 인터넷 명품 의류 쇼핑몰을 운영하는 것처럼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고 인터넷 쇼핑몰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분배해 주는 것처럼 가장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할 것을 계획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C의 범행을 도와주고 그 대가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C는 2018. 4. 3.경 서울 마포구 D빌딩 E호에서 인터넷 쇼핑몰 상호를 “F”, 인터넷 사이트 주소를 “G”로 하고 마치 몽클레어, 지방시, 스톤아일랜드 등 유명 의류 브랜드를 인터넷으로 판매하여 수익을 내는 것처럼 홈페이지를 만들어 인터넷 명품 의류 쇼핑몰의 외관을 갖춘 다음, “F” 홈페이지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F은 5종류의 멤버쉽 회원 구조로 A1은 30만 원(레드볼 1개), A2는 90만 원(레드볼 3개), B1은 180만 원(레드볼 6개), B2는 360만 원(레드볼 12개), CM은 480만 원(레드볼16개)을 내고 유료로 회원에 가입하면, ‘공유수익’은 매일 신규가입자로 발생되는 수익의 일부를 레드볼 1개당 수익으로 책정하여 홍보나 추천 활동 없이 지급받고, ‘인센티브(추천)수익’은 URL주소를 홍보하여 URL주소를 통해 신규회원 가입 시 블루볼을 지급받고, ‘브랜드몰 컨텐츠 수익’은 매주 금요일 1주일 동안 F 브랜드몰에서 판매된 상품수익의 일부 또는 F 기타수익을 레드볼 1개당 수익으로 책정하여 포인트로 지급받는다. 모두 3개 종류의 수익을 지급 받는다”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 H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I 계좌(J)에 투자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29.경까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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