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F에 있는 G공사 H에서 청원경찰 조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8. 중순경 위 H 내에서, 사실은 처남이 농협중앙회 상임이사가 아닐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지 않기 때문에 선거자금이 필요할 일이 없고 G공사에 근무하면서 받는 월급은 생활비로 사용하는 상황이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직장동료였던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상주에 사는 큰 처남이 농협중앙회 상임이사이며 I 국회의원의 후원회장이기도 한데, 큰 처남이 상주에서 국회의원에 출마하여 선거자금이 필요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선거가 끝난 다음 이자를 포함해서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1. 8. 18.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3) 기재와 같이 피해자 C, E, D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총 20회에 걸쳐 합계 1억 7,7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총 20회에 걸쳐 합계 1억 7,73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조회(증거목록 순번 2, 23번), 인터넷 뱅킹 이체확인증(증거목록 순번 8번), 각 금전차용증서(증거목록 순번 11, 19번), 각 차용증(증거목록 순번 18, 20번), 2014하단645호 파산선고 기록, E 제출 녹음채취록, 피의자제출자료(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