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8. 4. 13. 원고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개월 15일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7. 29.경부터 B와 동업하여 서울 송파구 C 지하 1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유흥주점’이라 한다)을 운영해 왔다.
나. 이 사건 유흥주점의 손님으로 온 E은 2017. 5. 28. 09:00경부터 같은 날 19:30경까지 이 사건 유흥주점 2번 방에서 술을 마셨고, 이 사건 유흥주점의 종업원인 F은 이 사건 유흥주점 2번 방에서 E에 대하여 유흥 접객행위를 하였다.
E과 F은 같은 날 18:00경 일정한 대금을 현금으로 주고받기로 하고 2회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다.
그 이후 E은 F에게 술 값 계산을 먼저 하고 오겠다는 취지로 말한 후 카운터에서 주류 대금 합계 88만 원(성매매 대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결제하고 이 사건 유흥주점을 떠났다.
다. F은, E이 자신에게 성매매 대금을 주지 않고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나간 사실을 알게 된 후 원하지 않았음에도 E의 강압에 따라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그에 따라 수사가 개시되었다. 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G은 2017. 9. 21. E과 F에 대하여 위와 같이 성매매를 하였다는 피의사실에 관해 기소유예 처분(E의 강간 혐의나 성매매 대금 사기 혐의는 인정되지 않음)을 하였고, 이 사건 유흥주점의 운영자인 B에 대하여는 F의 사용자로써 성매매를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E과 F이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는 혐의에 관해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는 처분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17. 11. 14.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7. 5. 28. 18:00경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손님 E과 접객원 F의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이유로 45일의 영업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제1처분에 대해 E과 F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