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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09 2018고단39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4. 17. 16:30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대전시 대덕구 B 아파트 C동 부근 자전거도로에 진입하여 위 자전거도로를 B 아파트 방향에서 대청댐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자전거를 정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전거도로로서 자전거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도로의 중앙 우측 부분으로 통행하고 정차할 경우 우측 가장자리에 자전거를 정차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도로의 중앙 좌측 부분으로 통행하고 도로 가장자리가 아니라 도로 내에 정차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자전거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로 하여금 정차하고 있는 피고인을 피하기 위하여 급하게 핸들을 우측으로 꺾다 자전거와 함께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견봉단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2)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자전거 진행 역방향에 자전거를 정차한 과실이 크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도 중한 점,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피해회복 조치가 없고,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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