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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30 2018고단68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B에 있는 장기요양기관인 C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 한다)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장기요양급여 부당청구로 인한 사기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 피고인은 2011. 10. 4.경 이 사건 센터를 설립하여 센터 소속 요양보호사들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노인복지법에 의하여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이라 하더라도 치매 등 노인성 질병자로서 등급분류를 받은 노인’(이하 ‘수급자’라 한다)을 대상으로 그 가정을 방문하여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그 내역을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여 자신에게 제출하면, 이를 근거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피해자 공단’이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하고,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를 교부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11.경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하여 자금조달을 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던 중 위와 같은 절차에서 피해자 공단이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의 내용에 대해 제대로 심사를 하지 아니하고 센터가 청구하는 대로 장기요양급여를 지급해 준다는 점을 이용하여 센터 소속 요양보호사들이 수급자들에게 방문요양 재가급여의 요양 일수시간 등을 과다 계상하여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1.경 이 사건 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요양보호사가 2013. 2. 매주 토요일에 수급자 D 등 7명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급자 E 등 48명에게 1시간의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하였다는 취지로 입력하여 2013년 2월분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매주 토요일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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