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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3 2015가합563039
정산금
주문

1. 원고 B의 소 중 16,787,2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3.부터 2015. 10. 26. 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별지 ‘계약일’란 기재 일자에 피고와 사이에 고양시 일산서구 G블럭, H블럭 지상 I 아파트 원고들의 이 사건 아파트 해당 동, 호수는 별지 ‘동’, ‘호수’란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공급자를 피고, 시공자를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현대산업개발’이라 한다)로 하는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 A, B, D, E, F은 2011. 12.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25호로, 원고 C은 2012. 1.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4263호로 “기망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분양계약을 취소하였다”는 것을 ‘주위적 주장’으로, “원고들이 피고, 현대산업개발 등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하였거나, 피고의 이 사건 분양계약 해제통보로 인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이 해제되었다”는 것을 ‘예비적 주장’으로 하여 피고, 현대개발산업 등을 상대로 이 사건 분양계약 취소 내지 해제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으로서 원고들이 기납부한 계약금, 현금 납부한 중도금 원고 F만 해당한다. ,

옵션대금 및 이에 대한 이자와 지연손해금, 위약금으로 이 사건 아파트 각 공급세대별 분양대금의 10%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였고, 이 사건 분양계약이 취소 내지 해제되는 경우 피고, 현대산업개발 등과 금융기관들 사이의 집단대출약정 등에 따라 피고, 현대산업개발 등은 금융기관들에게 원고들의 중도금 대출금을 직접 상환하거나 또는 원고들에게 각 분양대금 중 위 중도금 대출금 및 이에 대한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구하였는데, 원고들의 청구금액은 다음 [표Ⅰ] 기재와 같다.

[표Ⅰ] 원고 계약금 중도금 현금납부 옵션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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