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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6.13 2017나202716
분양계약대행수수료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가 시행한 서울 강서구 D, E에 있는 F 근린상가에 관한 분양대행업무를 수행한 회사, 원고는 G, H, I와 한 팀을 이루어 고객을 상대로 위 상가에 관한 분양유치활동을 하고 분양계약 체결을 중개한 자이다.

원고는 원고가 유치한 고객이 C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완납하며 중도금 대출을 위한 자서를 완료할 경우 분양가의 1.25%를 분양대행수수료로 지급받기로 하되, 고객이 계약금을 시행사 계좌로 완납한 때 50%, 중도금 대출을 위하여 은행에 가서 자서를 완료한 때 나머지 50%를 각 지급받기로 하였다.

나. J은 2015. 12. 29. 원고의 중개로 인하여 C로부터 위 상가 K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1,383,100,000원에 분양받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퇴사한 후인 2016. 1. 18. J의 부인을 설득할 수 있도록 전매차익에 관한 확약서를 작성하여 달라는 J의 요구에 따라 J에게 “이 사건 상가를 계약함에 있어 원고는 확실하게 전매해드릴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확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그런데 J은 C에 이 사건 분양계약의 계약금 중 10,000,000원을 지급한 후 2016. 1. 20.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전매차익을 얻기 어렵다’는 취지로, 2016. 3. 8. ‘전매조건으로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전매 거절로 인하여 전매차익을 얻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이 사건 분양계약은 조건의 불성취로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라는 취지로 각 이 사건 분양계약 해제의사를 통지하였다.

J은 그 후 해제의사를 철회하고 이 사건 분양계약을 유지하기로 하였다. 라.

J은 C에 나머지 계약금을 지급하고 201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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