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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2 2019가합55068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피해금액 산정내역‘ 중 '한국주택금융공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인천 중구 AA블럭, AB블럭 A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이다.

나. 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아파트 수분양자들(이하 ‘원고들 등’이라 한다)은 변호사인 피고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인천지방법원 2012가합9085호, 같은 법원 2012가합15864호, 같은 법원 2012가합12081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93744호로 이 사건 아파트의 시행시공사, 중도금 대출은행들 및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을 상대로 분양계약 취소 및 해제에 따른 분양대금 반환 및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하 ‘분양대금반환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1. 23.경 원고들 등에게 ‘분양대금반환 소송에 대한 합의해제서를 제출하는 세대들에 대해 분양계약금과 옵션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몰취하고 분양계약을 완전히 해제한다. 회사에서는 합의해제 세대들의 중도금 대출금에 대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대위변제시까지의 대위변제금을 2014. 12.말까지 상환하기로 한다. 회사에서는 합의해제 세대들이 현금 납부한 중도금과 옵션 중도금에 대해 AD법률사무소(피고가 소속된 사무소)를 통해 원금을 반환하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분양대금반환 소송 상대방과 합의해제에 대한 협의가 타결되었으니 합의해제를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세대 안내문’(이하 ‘이 사건 안내문’라 한다)과 함께 아래와 같은 ‘계약해제 및 정산합의서’(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서’라 한다) 및 ‘위임장’ 양식을 배포하였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원고들은 이 사건 정산합의서 및 위임장을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면서 변호사 보수도 지급하였다.

1. 소취하 등 법적분쟁의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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