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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07 2018고단2109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4. 26. 수원성 남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10. 17. 수원지 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8. 8. 6. 경북 북부 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절도 범죄 전력 11회 있고 절도의 습벽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8. 11. 01:30 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폰 1대, 현금 13만원, E 카드 1 장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17. 01:00 경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G 은행 앞길에서 피해자 H이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서 시가 90만원 상당의 I 휴대폰 1대, 현금 2만원, G 은행 신용카드, G 은행 체크카드, J 은행카드, K 카드, 운전 면허증, 주민등록증이 들어 있는 갈색 반지 갑 1개를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9. 1. 01:00 경 성남시 중원구 L에 있는 M 앞 버스 정류장 부근에서 피해자 N이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메고 있는 가방 안에 들어 있는 시가 120만원 상당의 O 휴대폰 1대를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9. 2. 22:10 경 성남시 수정구 P에 있는 Q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R이 화장실을 가면서 편의점 앞 의자에 잠시 올려 둔 성경책 1권, 노트 1권, 휴대폰 보조 배터리 1개가 들어 있는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N,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R, D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판시 전과 및 상습성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피의자 출소 일자 확인 및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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