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1.10 2013노321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성매매알선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불법 성매매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라도 불법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에 대하여 단호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뇌경색이 있는 남편 등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영업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유리한 양형요소 및 불리한 양형요소에다가,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가볍지 않고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