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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09 2014노407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및 벌금 300만 원, 징역형 집행유예 2년,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성매매알선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불법 성매매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라도 불법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에 대하여 단호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 유사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기록과 변론에 드러난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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