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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3.16 2016고단226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 빌라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1. 건조물 침입

가. 피고인은 2015. 12. 4. 10:05 경 위 C 빌라의 바로 옆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폐가인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주택에서 악취가 난다는 등의 이유로 위 주택의 담장 옆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 기를 밟고 위 담장을 넘은 다음 위 담장에서 바로 연결되는 위 주택의 지붕으로 올라 가 소리를 지르고, 위 지붕에 설치된 기왓장을 들어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 인 위 주택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기재 범행으로 112 신고를 받은 경찰관들과 함께 서울 동대문경찰서 청 회 파출소로 임의 동행하게 된 것에 불만을 품고, 같은 날 12:20 경 다시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주택의 지붕으로 올라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이 관리하는 건조물 인 위 주택에 침입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의 나 항 기재 일 시경 위 주택의 지붕에서 위 지붕 전체를 덮고 있는 방 수용 타 포 린 천막을 걷어내기 위하여 손과 발을 이용하여 위 천막을 수 미터 가량 찢었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천막을 걷어낸 다음 그 밑에 설치된 기왓장 약 30~40 장을 위 주택 앞 골목 등으로 집어던져 이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약 60만 원 상당의 위 천막과 시가 약 6~8 만 원 상당 (1 장 당 시가 약 2,000원) 의 위 기왓장들을 손괴하였다.

3.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12. 21. 15:40 경 위 C 빌라 앞 골목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 곳에 있는 쇠파이프( 길이 약 123센티미터, 지름 약 2센티미터) 로 위 골목에 설치된 음식물 수거용 쓰레기통 2개를 수회 내리 쳐 이를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 인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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