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산시 C’에 있는 주택에 거주를 하다가 피해자 D가 2012. 10. 11. 임의경매를 통하여 위 C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자 위 C 주택에 인접한 E 및 F 토지에 주택 건축 공사를 진행하였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11. 중순경 아산시 C에 있는 주택 화단에서 피고인이 건축 중인 주택의 정원석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임의경매를 통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시가 합계 40만원 상당의 정원석 2개를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E에 있는 토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19.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건축 중인 주택의 조경석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임의경매를 통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시가 합계 20만원 상당의 조경석 약 20개를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E에 있는 토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위 주택 화단이 피고인이 주택을 건축 중인 F 토지의 경계를 침범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위 화단에 대하여 평탄화 작업을 하면서 화단 지하에 설치된 오수관을 수리비용 약 231,000원이 들도록 파손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G의 각 진술기재, 증인 H,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피해사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현황도, 감정평가서 사본, 일반건축물대장, 지적도 등본, 사실확인서(K)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