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항거불능 상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과 간음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만하고, 피해자가 달리 허위진술할 동기도 없는데도, 이를 믿지 않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여, X생)와 아버지와 딸이라는 친족관계에 있다.
피해자는 5세 때인 2000년경 부모가 이혼한 후 엄마와 살다가 12세 때부터 피고인과 함께 살게 되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친척 집에 맡겨 놓고 가끔 보러오는 정도였기 때문에 주로 친척 집을 전전하며 생활하였다.
피해자는 깊이 잠드는 편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만지기 시작해도 곧 깨닫지 못할 때가 잦았고, 피고인의 행동이 밝혀지는 경우 주위의 시선이 두려웠으며, 피고인이 검거되는 경우 달리 의지할 데가 없어 잠꼬대하는 것처럼 몸을 피하는 외에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반항할 수 없고 잠에서 깨어도 깨지 않은 척할 수밖에 없는 억압된 상태에 있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의 점 (가) 피고인은 2010년 초가을 일자불상 23:00경 서울 마포구 D 소재 피고인의 조카인 E(피해자의 사촌 언니)의 집(이하 ‘D 집’이라고 한다) 작은 방에서 누워 있는 피해자(당시 14세) 옆에 누워 피해자의 티셔츠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빨다가 이에 너무 놀라 아무런 말도 못하고 겁에 질려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안으로 손을 넣고 손가락을 음부에 넣어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1. 하순 23:00경 같은 장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