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천시 C에 있는 ‘D’를 운영하는 자이다.
1.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석유판매업자는 등유를 자동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ㆍ기계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7. 22:20경 제천시 E에 있는 F중학교 맞은 편 차고지에서 G 포터 차량을 이용하여 H 덤프차량 운전자에게 차량 연료로 등유 42.43ℓ를 판매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위와 같은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경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제천시 C에서 G 포터 차량의 적재함에 유류저장탱크, 계량기, 주유기를 설치하여 튜닝을 하고, 2016. 7. 7. 22:20경 제천시 E에 있는 F중학교 부근에서 위 포터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석유제품 품질 및 유통검사 결과 송부, 석유유통질서 준수 여부 점검표
1. D 행위금지 위반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8호(차량 연료 목적 등유 판매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34조 제1항(무승인 자동차 튜닝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 제1항(무승인 튜닝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