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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13 2015고정1741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 화물차의 소유자이다.

자동차 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15. 8. 10. 18:00경 하남시 감초로5에 있는 다이켄 전시장 앞에서 위 코란도 화물차의 격벽과 보호봉을 제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에 튜닝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불법구조변경차량단소(발견)서

1. 구조변경차량사진

1. 차적조회(B),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 제3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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