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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9.10 2019구합14360
건축불허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2. 13. 피고에게 전남 영암군 B 잡종지 4,833㎡중 4,153㎡(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동ㆍ식물관련시설(돈사)을 신축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신청,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 등이 포함된 복합민원 형태의 건축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는 영암군계획위원회를 개최하였는데, 위 위원회는 2019. 9. 5. 이 사건 신청에 관한 안건을 부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9. 9. 26.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신청을 불허가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영암군 가축사육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개정(2019. 4. 11.) 전 C마을 인근에 여러 건의 돈사 건축허가신청(7건)이 접수되어 향후 대규모 돈사가 건립될 경우 집단화에 따른 환경오염 등이 가중될 것이 예상되며, 마을 내 기존 돈사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 사건 신청지는 D저수지와 대단위 친환경 단지 상류에 위치하고 있어 우천시 축산폐수 유출 및 전염병 예방에 따른 소독제 살포 등으로 저수지의 수질오염이 우려되고 돈사의 집단화로 발생되는 환경오염으로 영농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예상됨. 이 사건 신청지는 인접시군에서 영암군으로 진입하는 관문이며 E와 이격거리 350m로 대규모 돈사 설치로 인한 악취, 자연훼손, 주변환경과 부조화 등 청정 영암의 군 이미지 훼손 및 도로변 미관을 저해

함. 돈사 설치지역의 주민에게 미치는 생활환경권, 쾌적한 정주여건 보장과 관련하여 군정조정위원회 심의, 영암군 의회 의견청취, 신청지 소재 읍면 주민의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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