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0.07.17 2020구합20775
건축허가 불허가 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9. 12. 18. 피고에게 부산 남구 B(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1,382.65㎡ 규모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개발행위허가를 수반하는 건축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20. 1. 15. 이 사건 토지가 C, D, E, F공원 등의 자연ㆍ해안경관과 인접하고 산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입목축적도 및 평균경사도가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의 불허가 기준에 근접하고, 이 사건 토지의 개발로 인한 녹지축 단절이 예상되어 자연ㆍ해안경관 훼손 및 재해발생의 우려가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58조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개발행위는 허가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불허가한다는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를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처분은 건축법상 건축허가로서 기속재량행위에 해당하는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사유로 들고 있는 사유들은 이 사건 신청을 불허가하는 사유가 되기에 부적합하고, 원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받을 불이익이 이 사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자연환경 보전의 이익보다 크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2) 피고 이 사건 처분은 개발행위를 수반하는 건축허가에 해당하여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이 있었는지 여부만이 심사의 대상이 되는데, 이 사건 토지는 그 평균경사도가 21.84°로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한 제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