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9. 12. 18. 피고에게 부산 남구 B(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1,382.65㎡ 규모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개발행위허가를 수반하는 건축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20. 1. 15. 이 사건 토지가 C, D, E, F공원 등의 자연ㆍ해안경관과 인접하고 산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입목축적도 및 평균경사도가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의 불허가 기준에 근접하고, 이 사건 토지의 개발로 인한 녹지축 단절이 예상되어 자연ㆍ해안경관 훼손 및 재해발생의 우려가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제58조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개발행위는 허가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불허가한다는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를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처분은 건축법상 건축허가로서 기속재량행위에 해당하는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사유로 들고 있는 사유들은 이 사건 신청을 불허가하는 사유가 되기에 부적합하고, 원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받을 불이익이 이 사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자연환경 보전의 이익보다 크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2) 피고 이 사건 처분은 개발행위를 수반하는 건축허가에 해당하여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이 있었는지 여부만이 심사의 대상이 되는데, 이 사건 토지는 그 평균경사도가 21.84°로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한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