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9. 4. 피고에게, 경주시 B 전 1,183㎡ 및 C 임야 291㎡(이하 위 토지들을 ‘이 사건 토지’라 하고, 개별 토지는 지번만으로 특정한다) 위에 연면적 80.19㎡, 높이 6.96m, 지상 1층 2개동 규모의 단독주택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신청(갑 제6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불허가 사유 (갑 제1호증) 신청지는 보문관광지와 인접하고 생육상태가 양호한 수목이 다수 분포되어 있는 자연환경, 경관, 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보전녹지지역의 산지 및 농지로, 지역내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자연환경 및 경관의 훼손이 예상되고 향후 연쇄적인 난개발이 우려되는바,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8조(개발행위 허가기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의거 개발행위가 제한되어야
함. 나.
피고는 2014. 9. 25.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신청을 불허가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처분에는 다음과 같이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을 위배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
① 이 사건 신청 건물은 높이 6.96m, 면적 80.19㎡인 1층 단독주택 에 불과하다.
또한 원고가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부분은 경사도가 거의 없는 평지이고, 수목이 없는 나대지 상태이므로, 자연환경 및 경관을 훼손하지 않는다.
②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건물 신축을 하면서 옹벽을 쌓고 성토를 하게 되면 토사유출을 방지할 수 있고, 하천정비 효과도 있어 오히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