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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10.16 2019고단89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4. 20:58경 “남성 손님 1명이 술을 드시고 정신을 못 차리고 누워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B지구대 경위 C 등이 음식점 앞에 누워 있던 피고인을 깨워 순찰차에 태운 후 같은 날 21:25경 거제시 D 아파트 E동 피고인의 집 앞으로 데려와 순찰차에서 내려 집으로 귀가하도록 권유하자, 갑자기 위 경찰관들에게 ”씨발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고, 이에 위 C로부터 욕설과 반말을 하면 안 된다는 말을 듣자 "내가 무슨 정신을 차려야 하는데 씨발놈아"라고 말하며 주먹을 휘둘러 위 C의 오른쪽 얼굴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160시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5. 7. 15.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고,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많다.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우발적 범행이다.

피고인은 잘못 인정하고 있고 피해 경찰관에 여러 차례 사과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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