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0. 21:40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가정폭력사건이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태안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의 아내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E에게 욕설을 하고, 이에 E으로부터 욕설을 하지 말 것을 요청받자 갑자기 자신의 오른손 주먹으로 E의 왼쪽 가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경위 및 행위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폭행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350만 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