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308』 피고인은 태안군수에게 개발행위 및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6. 7.경 보전관리지역인 충남 태안군 B, C, D, E, F, G에 있는 임야 2,708㎡에서 중장비를 이용하여 높이 7.5m 가량 절토하고, 절토한 단면에 석축을 쌓아 전원주택 부지를 조성하는 등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함과 동시에 산지전용행위를 하였다.
『2018고단1321』 피고인은 충남 태안군 H, I, J, K, L 임야 합계 5,421㎡, M 전 515㎡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고 개발행위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7.경 위 임야 5,421㎡ 중 2,744㎡와 위 전 515㎡ 중 122㎡에서 단독주택의 진입로 및 부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약 3m 높이로 절토한 후 포장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함과 동시에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3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고발장
1.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실측평면도
1. 토적계산서, 실측평면도
1. 현황사진 『2018고단13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고발장
1.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실측평면도, 사업계획평면도
1. 실측평면도
1. 현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각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무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