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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4.24 2015고단104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가을경부터 2014. 2. 초순경까지 충남 홍성군 B 임야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경지 조성 목적으로 굴삭기, 트랙터를 이용하여 정지작업을 함으로써 4,913㎡의 산지를 훼손하여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실측평면도, 토지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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