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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7.27 2015도7681
사기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과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거짓 보고로 인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 보조 금법’ 이라 한다) 위반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보조금 법 (2016. 1. 28. 법률 제 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2조 제 4호, 제 27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검사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 및 부정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보조금 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사기죄의 기망행위, 보조금 법 제 40조의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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