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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09 2015나205078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3. 2. 7. 체결된 여주시 C 지상...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도급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3. 2. 7. 피고와 사이에, 여주시 C 지상에 근린시설 및 업무시설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주면서, 공사기간 2013. 2. 15.부터 2013. 9. 30.까지, 공사대금 2,300,000,000원(부가가치세 미포함)으로 하되, 공사대금 중 계약금 50,000,000원은 계약 체결 시에, 650,000,000원은 준공 전까지, 1,000,000,000원은 준공 시에, 나머지 600,000,000원은 준공 후 6개월 이내에 각 지급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계약금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2013. 2. 8., 2013. 2. 26., 2013. 3. 8. 및 2013. 3. 18. 각 50,000,000원을, 2013. 2. 18. 5,000,000원을, 2013. 3. 25., 2013. 4. 2. 및 2013. 4. 23. 각 100,000,000원을, 2013. 5. 23. 15,000,000원을 지급하는 등 합계 5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도급계약의 해제 1)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3. 11. 6. 원고에게 “공사대금 중 139,545,455원과 추가 기초공사대금 60,000,000원의 합계 199,545,455원이 미지급되었으니 이를 2013. 11. 15.까지 지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냈고, 그 무렵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 2) 원고는 2013. 12. 9. 피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은 모두 지급하였으니 공사를 재개하고, 만약 이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공사를 재개하지 않으면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제하겠다”라는 내용의 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냈다.

3 피고가 2013. 12. 25.까지도 이 사건 공사를 재개하지 않자, 원고는 2013. 12. 26.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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