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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3.30 2015가단217142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에게 130,000,000원, 피고 A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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