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3.30 2015가단217142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에게 130,000,000원, 피고 A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에게 130,000,000원, 피고 A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