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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15 2017가단233675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은평등기소 2014. 12....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서울시 은평구 C 토지, D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은 원고 소유인 사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E’로 하는 내용의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12. 29. 접수 제72573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 E가 사망함에 따라 피고가 E를 단독으로 상속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관련법리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당사자 간의 합의로 편의상 실제 채무자 대신에 등기부상 소유자를 채무자로 등재한 경우 그 토지상의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채무는 실제 채무자에 대한 채무로 보아야 하고(대법원 1999. 6. 25. 선고 98다47085 판결), 한편 금전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서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 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는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ㆍ입증책임을 부담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다6772 판결). 이 법원의 판단 원고는 망 E와의 거래관계 부존재, 망 E에 대한 채무부존재를 이유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존재에 관한 별다른 주장을 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달리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존재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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