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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9.06.20 2018가단36294
근저당설정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에는 피담보채무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자기 소유 부동산을 타인에게 명의신탁한 명의신탁자가 제3자와의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부동산에 제3자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함에 있어서 당사자 간의 편의에 따라 명의수탁자를 채무자로 등재한 경우 위 부동산의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채무는 명의신탁자의 제3자에 대한 채무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9. 7. 22.자 99마2870 결정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갑 제1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각 포함)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C이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매수한 후 원고에게 이를 명의신탁하여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② C이 2017. 5. 15. 피고로부터 7,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 ③ C의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각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되, C 대신 위 각 토지의 명의수탁자인 원고를 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의 피고에 대한 위 7,000만 원의 대여금 채무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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