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10.06 2015가단2501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부터 2016. 10. 6.까지는 연 10%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가 C의 때밀이 영업과 관련하여 2013.경 피고의 모인 D에게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는 등의 거래로 인해, D은 원고에게 2,400만 원 상당의 차용금 등의 채무를 부담하였다.

원고와 D 사이의 거래에 이용된 원고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E)에는 2013. 10. 24. 교보보험대출금이 입금된 다음 1,800만 원이 피고의 부인 F에게 이체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나. 피고는 2015. 3. 30. 원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한 다음, 그 내용을 갑제2호증(차용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으로 작성하였다.

- 2015. 3. 30. 2,400만 원을 차용함 - 원금은 2015. 5. 30.부터 완제일 2015. 12. 30.까지 매달 300만 원씩 주기로 함 - F과 D의 채무액을 B(피고)가 완불하기로 함 - 2015. 3. 30.자로 F과 D 채무액은 전액 완불함 - 이자는 매달 25일 20만 원씩 A에게 B 이름으로 입금하기로 함

다. 피고는 2015. 5. 27. 원고에게 20만 원을 이자 명목으로 송금하였다. 라.

원고는 2016. 3. 22. D으로부터 채무변제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인정 증거 : 갑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라 면책적으로 인수한 차용금 2,4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의 송금액 20만 원과 D의 송금액 100만 원이 위 2,400만 원에 대한 이자로 변제충당된 날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2015. 11.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내지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6. 10. 6.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0%[=240만 원(월 20만 원×12개월)/2,400만 원]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