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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06 2017가단1518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17. 10. 1.부터 2020. 1. 31.까지 사이에 매달 말일에 각 20만 원씩 지급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2.경 피고로부터 C 벤츠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를 구입하고, 매매대금 명목으로 1,060만 원을 피고에게 송금하였다.

나. 피고는 2010. 5.경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회수하여 갔다.

다. 피고의 이 사건 자동차 회수와 관련하여, 원고는 2015. 9.경 피고를 광주남부경찰서에 “피고가 원고의 차량 열쇠를 빼앗아 시가 1,2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자동차를 가져갔다‘는 내용의 공갈죄로 고소하였고, 그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후인 2016. 7. 20.경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합의금으로 1,000만 원을 줄 테니 고소사건을 취소해 주고, 400만 원을 당일 지급하며, 나머지 600만 원은 2016. 8.부터 2019. 1.까지 30개월 동안 매달 20만 원씩 분할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가 이루어 졌다. 라.

이 사건 합의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위 고소사건을 취하하였으며, 피고는 위 고소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나머지 600만 원 중 2016. 10. 10.과 2017. 1. 3.에 당시 교도소에 수감 중인 원고를 위해 각각 20만 원씩 합계 40만 원을 영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 매매대금이 1,500만 원이라고 하다가 다시 1,200만 원이라고 변경한 후 피고가 매매대금이 1,000만 원이라고 주장하니 이 사건 자동차의 매매대금이 1,000만 원임에는 다툼이 없다고 하면서,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회수하여 갔으니 지급받은 자동차 매매대금 1,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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