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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23 2016고정873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

J, N, U을 각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X을 500만 원에, 피고인 B, E, H, O를 각 벌금 40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5. 경부터 2014. 6. 28. 경까지 전 남 화순군에 있는 AB 병원에 대여료 명목으로 매달 30만 원씩 합계 390만 원을 받고 피고 인의 간호사 면허증을 대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9. 8. 경부터 2011. 5. 경까지 AB 병원에 대여료 명목으로 매달 30만 원씩 합계 660만 원을 받고 피고 인의 간호사 면허증을 대여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1. 7. 경부터 2012. 2. 경까지 AB 병원에 대여료 명목으로 매달 30만 원씩 합계 220만 원을 받고 피고 인의 간호사 면허증을 대여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4. 12. 경부터 2015. 5. 경까지 AB 병원에 대여료 명목으로 매달 30만 원씩 합계 180만 원을 받고 피고 인의 간호사 면허증을 대여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2. 8. 경부터 2014. 4. 경까지 AB 병원에 대여료 명목으로 매달 30만 원씩 합계 625만 원을 받고 피고 인의 간호사 면허증을 대여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2013. 7. 경부터 2013. 12. 경까지 AB 병원에 대여료 명목으로 매달 30만 원씩 합계 120만 원을 받고 피고 인의 간호사 면허증을 대여하였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2013. 9. 24. 경부터 2014. 6. 23. 경까지 AB 병원에 대여료 명목으로 매달 30만 원씩 합계 270만 원을 받고 피고 인의 간호사 면허증을 대여하였다.

8. 피고인 H 피고인은 2012. 1. 30. 경부터 2013. 8. 11. 경까지 전 남 화순군에 있는 AC 병원에 대여료 명목으로 매달 30만 원씩 합계 570만 원을 받고 피고 인의 간호사 면허증을 대여하였다.

9. 피고인 I 피고인은 2014. 5. 12. 경부터 2015. 11. 경까지 AC 병원에 대여료 명목으로 매달 30만 원씩 11회에 걸쳐 합계 330만 원을 받고 피고 인의 간호사 면허증을 대여하였다.

10. 피고인 J 피고인은 2012. 1. 31. 경부터 2015. 11. 경까지 AC 병원에 대여료 명목으로 매달 30만 원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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