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같은 계를 하면서 알고 지내던 D으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해 피고인의 아들 E이 보증을 서는 것처럼 차용증을 작성하여 D에게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5. 20.경 여수시 F에 있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금 이천만원정, 5월20일부터 9월20일까지 위 금액을 차용하기로 함, 차용인 A”라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E의 위임이나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차용증 하단 보증인란에 E의 이름,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를 펜으로 적고 그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만든 E 명의 도장을 날인한 다음,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으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D에게 위 위조된 차용증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차용증 보증인란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D으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해 위 E이 보증을 서는 것처럼 차용증을 작성하여 D에게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2. 30.경 여수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금 이백만원정, 상기본인은 2010년 12월 30일부터 위 금액을 차용하고 2011년 5월 30일 변제할 것을 약속하며 불이행시 민, 형사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라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E의 위임이나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차용증 하단에 “보증인 E”, E의 휴대전화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펜으로 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차용증 보증인란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0. 5. 20. 15:00경 여수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은 차용증을 제시하면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