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8.12 2014고정177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인천 남구 C 204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백지와 불상의 필기도구를 이용하여 “금 40,000,000원, 위 금원을 2007. 12. 14.과 2007. 12. 17. 월 5부(200만 원)의 이자로 차용합니다. 2008. 9. 17.”이라고 기재하고 차용인 란에 D의 서명을 기재한 다음 그 옆에 D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D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0. 8. 인천 남구 학익동 278-2 인천지방법원에 D을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한 서류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 민원실 직원에게 접수ㆍ제출하여 위조된 D 명의의 차용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차용증, 소장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