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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2.01 2012고단49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490』 피고인은 2012. 4. 26. 21: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팽성읍 객사리에 있는 레포츠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안정리에 있는 탑공인중개사사무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51』 피고인은 2012. 12. 8. 12:5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포항시 남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송라면 지경리에 있는 송라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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